2025/07 39

폐가전제품 무단배출 시 불이익, 정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폐가전 무단배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많은 분들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 사용하던 제품을 아파트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 배출 장소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의적 습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 폐기물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처리 위탁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처럼 전기·전자제품은 특수한 분류 대상으로,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하거나 길가에 내놓는 방식은 법에 위배됩니다.또한 이러한 폐가전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자원과 ..

생활 속 법규 2025.07.31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타인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장소에 침을 뱉는 것은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법 위반입니다도심의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단지 비위생적이거나 보기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물을 내던지는 행위, 코를 푸는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또는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들 행위는 비위 행위로 명명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도로, 인도, 계단, 대중교통 주변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는,..

생활 속 법규 2025.07.30

주차장에서 엔진 켜놓기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입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에서 대기오염 유발 행위로 시동이 켜진 채 멈춰 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잠깐의 대기를 위해, 혹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제되는 공회전 행위이며, 환경과 건강에 모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자동차와 관련된 생활 법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주차 중 엔진 켜놓기, 즉 공회전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잊힌 법규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과 법적 근거,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회전이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이 계속..

생활 속 법규 2025.07.29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과태료보다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도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짧은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헬멧 미착용입니다.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의 법적 기준, 실제 단속 사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멧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생활 속 법규 2025.07.28

공사장 안내판과 현수막도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간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공사 안내판, 불법 점용물일 수 있습니다도심 속에서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주변에 각종 안내판, 현수막, 차단봉,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로법 위반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 또는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 어떤 구조물이나 물체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정식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업체나 상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안내판이나 천막 등..

생활 속 법규 2025.07.27

도로에 물을 뿌리는 행위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간입니다

길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생활습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여름철 무더운 날이나 겨울철 결빙 방지 목적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택가 도로나 상가 앞, 또는 인도 위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에 먼지가 많아 청소하려고 물을 뿌린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통행자 배려”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법 제38조는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를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구조물 파손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단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도..

생활 속 법규 2025.07.26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재난안전 기본 법칙

소방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는 생명에 직결됩니다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소방차 전용 구역,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정차하거나, 비상등을 켜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불법주차가 아니라, 긴급 재난상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물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적치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조항입니다.화재 현..

생활 속 법규 2025.07.25

보행자라도 면책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항상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대부분의 시민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항상 보호받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언제나 보행자의 과실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최근 들어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력을 잃은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에게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구조·교통 ..

생활 속 법규 2025.07.24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알고 있어야 할 도로 위의 기본 상식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횡단보도 위 주행은 위법입니다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단순한 운동기구나 대체 교통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는 모든 차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공간인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탄 채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

생활 속 법규 2025.07.23

공사장 앞이라고 우회하지 않으셨나요 보행자를 위한 통행 안전의무는 법입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상의 일부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 공사, 도로포장, 건축물 리모델링, 지하 매설 공사등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펜스, 좁아진 보도, 도로 쪽으로 확장된 발판 등을 보며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돌리거나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 일상적인 장면 속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공사장 인근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생활 속 법규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