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지나친 공사 안내판, 불법 점용물일 수 있습니다도심 속에서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주변에 각종 안내판, 현수막, 차단봉,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로법 위반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 또는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 어떤 구조물이나 물체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정식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업체나 상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안내판이나 천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