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생활습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여름철 무더운 날이나 겨울철 결빙 방지 목적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택가 도로나 상가 앞, 또는 인도 위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에 먼지가 많아 청소하려고 물을 뿌린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통행자 배려”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법 제38조는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를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구조물 파손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단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