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는 생명에 직결됩니다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소방차 전용 구역,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정차하거나, 비상등을 켜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불법주차가 아니라, 긴급 재난상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물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적치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조항입니다.화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