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이자 취미, 운동, 여가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한강변, 공원, 캠핑장 등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가벼운 이동수단’ 또는 ‘운동기구’라는 인식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는 달리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이동 수단이며,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도 교통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단속의 대상이자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여 실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