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시장,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확성기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홍보 방송, 노점상들의 상품 안내, 종교 단체의 전도 활동, 정치 집회의 연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소리들이 일상의 풍경이라고 여기지만, 일부에서는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야외에서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야외 확성기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적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장비 몰수,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다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