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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

보행자라도 면책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항상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대부분의 시민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항상 보호받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언제나 보행자의 과실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최근 들어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력을 잃은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에게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구조·교통 ..

생활 속 법규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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