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보행자라도 면책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cocoa2 2025. 7. 24. 11:03

보행자는 항상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항상 보호받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언제나 보행자의 과실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력을 잃은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에게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구조·교통 상황에 맞는 통행 방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위에서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책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행자 역시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보행자 면책’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하는 행위는 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방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스마트폰 보행자의 과실

 

 

보행자의 주의 의무는 실제 법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0조는 그와 동시에 보행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법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적 책임의 기준입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청각 집중력과 시야 확보를 동시에 저하되는 상태이므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과실 비율 판정에서도 보행자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진입하던 중,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전적인 무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느린 속도로 진입하였고,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20~40%가량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보행자 권리 제한이 아니라, 모든 도로 사용자에게 동등한 안전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법은 상호 책임의 구조로 운영되며,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차량 운전자든 보행자든, 각자 상황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율적 회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교통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나 경범죄처벌법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공공질서의 문제이자 법적 이슈로 발전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횡단보도 위 스마트폰 사용은 보행자의 통행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에 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차가 알아서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통행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행자 역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도로를 건너는 경우, 이 권리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민법 제75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규정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한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사고 처리 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횡단보도 위 보행자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동한 경우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 청구 결과에 직결되며,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 근처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전거·킥보드와의 접촉 사고 시에도 ‘주의 부족’으로 인한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보호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책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횡단보도 위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으로도 통행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보행자의 권리는 의무를 지킬 때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법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그만큼의 주의와 질서 유지가 수반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지만, 이는 실제로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이, 보행자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도로 위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이라는 말은 보행자가 법을 지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보행자는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무심코 행해지던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실제로는 법 위반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책임이 생각보다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행위이며,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