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공사장 앞이라고 우회하지 않으셨나요 보행자를 위한 통행 안전의무는 법입니다

cocoa2 2025. 7. 22. 08:55

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상의 일부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 공사, 도로포장, 건축물 리모델링, 지하 매설 공사등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펜스, 좁아진 보도, 도로 쪽으로 확장된 발판 등을 보며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돌리거나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장면 속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공사장 인근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법 제91조공사 시 통행 안전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은 단순히 불편을 느끼고 돌아갈 뿐이지만, 이 행위의 배경에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나 시공사, 발주처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에도 법적 의무가 무시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민이 아닌 시공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법규는 애초에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공사장 앞에서 차도로 내려서 걷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면, 그 현장이 법적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민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 인근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실제로는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장의 법적 보행자

 

보행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도로법 제91조의 핵심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도로법 제91조에 따르면, 누구든 도로에서 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시 보행로 설치, 경고 표지 부착, 위험물 차단, 발판 고정, 야간 조명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 쪽으로 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무런 경고 없이 보도를 폐쇄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보행자 중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이로 인해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단지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도로법 위반 시 해당 시공사나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수행 주체에게 귀속되며,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공사 중 보행자 안전 확보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며,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이고 선택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위반은 명확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권 침해에서 사고까지 실제 사례로 본 위반 현실

보행자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은 단지 법률 조항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에서는 임시 펜스가 보도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가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70대 노인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과태료도 부과받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초등학생 두 명이 공사장 인근에서 차도로 내려가 걷다가 화물차 옆을 지나던 중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비가 오면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었고, 경찰은 안전 미비를 인정해 시공사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만약 해당 시설에 임시 보행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경고 표지와 야간 조명이 있었더라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이나 공사 속도 등의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결과,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비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특별하거나 드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전국 공사장 중 보행자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이 보행자 보호 장치 없이 차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며, 이는 단지 불편함이 아닌 위험과 법적 위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법이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보행자가 도심을 자유롭게 걷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입니다. 공사장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받거나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은 명확한 의무 조항을 마련해서 이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로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의 존재는 사고 발생 이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부터 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공사장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처, 감리단, 구청 등 모든 관계 기관은 이 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은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현장을 촬영하고 구청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시민 스스로도 공사장 인근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넘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장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중심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넘겼던 불편함이, 실제로는 위법이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법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는 법으로 우리 발밑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