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동물보호법 제13조 반려견 목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cocoa2 2025. 7. 20. 08:35

반려견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가족처럼 반려견을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외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과의 외출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목줄(또는 가슴줄) 미착용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 “공원은 괜찮다”, “우리 개는 착하다”,  “줄을 풀어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등의 이유로 목줄 없이 산책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주위를 인식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서도 줄을 풀고 배변 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 시 반드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까지 연동될 수 있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령은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모든 보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제 규정’으로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조항이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보호자가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 법규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제 의무 규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반려견의 외출 시 견주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목줄, 가슴줄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과 미성년자의 단독 동반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항이 단순히 특정 견종이나 문제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려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견종이나 크기, 성격과 무관하게 ‘공공장소 또는 타인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줄 없이 방치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공원, 산책로, 골목길, 아파트 단지, 쇼핑몰 앞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목줄이 필수입니다. 특히 사람 많은 장소에서는 줄을 놓고 걷게 하는 행위, 견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 등이 목격자 신고 또는 CCTV 확인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또는 보호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할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자의 책임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야 처벌받는 구조’가 아닌, 사고가 없더라도 사전에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된 목줄 미착용의 법적 책임

2023년 3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형견을 줄 없이 풀어놓고 산책하던 보호자가 주민의 신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해당 반려견은 짖거나 달려들지도 않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주변 주민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가 깜짝 놀랐다”며 민원을 넣었고, 구청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목줄 미착용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22년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목줄 없이 공원 벤치 인근을 중형견이 돌아다니다가 자전거와 접촉하여, 상대 시민이 넘어지며 골절을 입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 및 과실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의료비와 위자료 포함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반려견의 크기나 성격이 아니라, 보호자의 사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보호자의 무의식적인 방임이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은 이미 목줄을 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책임 범위는 발생한 것입니다. '착한 개', '소형견'이라는 개인 판단을 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객관적 안전조치 이행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반려견 외출 시 법규정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모든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다음의 법규정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줄은 반드시 2미터 이내의 길이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짧게 줄여 견주의 곁에서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도 절대 줄을 풀어서는 안 되며, 사람과 자전거,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셋째,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산책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넷째, 외출 시 배변봉투, 물티슈, 인식표(또는 등록번호 포함 목걸이) 등을 지참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단순 예의가 아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규정’과 연결된 의무사항입니다. 다섯째, 반려견이 짖거나 흥분하는 경우 바로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외출 중 실수로 줄을 놓쳤을 경우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치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목줄 착용은 단지 사고를 막는 기능을 넘어, 보호자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방패가 됩니다. 반려견은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반려의 시작입니다.

 

법은 개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자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산책하는 반려견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시민의 안전과 불안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단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상대방의 배려입니다. ‘우리 개는 착하다’는 생각만으로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단 한 번이라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목줄은 반려견의 목을 조이는 도구가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반려견과의 산책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반려견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지키며,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을 품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