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장례식 차량이라고 공공장소 불법 주차 예외는 없습니다

cocoa2 2025. 7. 21. 08:45

장례식장 차량도 불법주차 예외는 아닙니다

장례식장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것이 불법 주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시민들이 슬픔에 빠진 유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장 주변의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묵인하거나 스스로도 참여합니다. 평소에는 교통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장례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규칙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차량은 많은 사람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법적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장소)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금지사항)는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구차든, 조문객 차량이든, 장의차든,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경찰이 현장에서의 정서를 고려해 단속을 유예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과태료 부과,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이라는 감정적 상황과 법적 질서는 별개이며,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반복되면 결국 사고나 시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례식장 차량 주차와 관련된 실제 법규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 차량 불법 주차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용도나 상황과 상관없이, 공공도로에서의 주차와 정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인근, 보도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는 보행자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형태의 주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병원 내에 있거나 도심 교통 흐름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대부분 이 법 조항의 적용 단속 유예는 어디까지나 ‘현장 재량’ 일뿐 법의 허용이 아니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구차량이든 조문객 차량이든 간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경찰청과 지자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고의든 실수든 불법 주정차는 단속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법 주차 행위는 행정 과태료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례식장 측이 차량 유도를 했을 경우 ‘도로 무단 점유’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병원 등 대형시설에 주차관리 계획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단속되지 않았으니까 합법이다'라는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은 '단속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장례식이라는 사적 사정도 법적 기준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공공의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실제 단속 사례로 본 장례식장 차량의 법 위반 현실

최근 몇 년간 장례식장 주변의 불법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면서 실제 단속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조문 차량 10여 대가 횡단보도와 도로 양측에 이중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앰뷸런스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일부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주변 도로에 '임시 조문 차량 주차 가능'이라는 팻말을 자의적으로 설치하고, 사실상 불법 주차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주민 신고를 통해 지자체에 접수되었고,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재발 시 영업정지까지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행위가 오히려 법적 제재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 인근 장례식장, 상가 밀집 지역 내 소형 장례식장 등에서는 골목길 전체를 조문 차량이 점유하면서, 인근 주민이 주차를 못 하거나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차 전용도로에 차량이 이중 주차된 경우, 긴급 상황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장례식 차량이든 일반 차량이든, 법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속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서, 법의 적용도 모두에게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감정은 존중하되 공공질서는 지켜야 할 법의 영역입니다

장례식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조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배려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통안전과 공공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는 모든 시민의 권리 공간이며, 응급차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오직 객관적인 행위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기준은 장례식이라는 사정에도 적용됩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장례식 차량이라고 해서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지정 주차장 이외의 공간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문객 역시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슬픔 속의 배려도 법의 기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장례식이라는 사적인 사건이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순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책임의 영역으로 법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공존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