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아파트 단지나 빌라촌, 주택가 근처를 걷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가 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가 아닌 마트 비닐, 쇼핑백, 심지어 재사용 종이상자나 마대자루 같은 것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놓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어차피 버릴 쓰레기니 담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한민국은 「폐기물관리법」과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이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무단투기'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