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횡단보도 위 주행은 위법입니다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단순한 운동기구나 대체 교통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는 모든 차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공간인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탄 채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