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야외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조건

cocoa2 2025. 7. 12. 14:22

도심이나 시장,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를 지나가다 보면 확성기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홍보 방송, 노점상들의 상품 안내, 종교 단체의 전도 활동, 정치 집회의 연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런 소리들이 일상의 풍경이라고 여기지만, 일부에서는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야외에서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심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야외 확성기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법적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장비 몰수,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 행위, 특정 시간대 유형에 따라 확성기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엄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외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조건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신빙성 있게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법적 위험성을 상세히 전달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적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영업자, 행사 주최자, 종교 단체, 일반 시민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야외 확성기 사용,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야외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이 법률은 소음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음향 송출도 명확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에서는 확성기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를 사용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1호에서는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야외 확성기 사용은 법적 허가 없이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단순한 소란 행위가 아닙니다.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 되는 구체적 조건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가장 기본적인 불법 조건은 허가를 받지 않은 확성기 사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야외 확성기 사용이 사전 허가제이며,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홍보, 장사, 종교활동, 정치 활동 등 어떤 목적으로든 허가 없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허가 신청 시 사용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장비의 음량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지자체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 조건을 어길 경우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허가된 시간대를 벗어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허가 음량을 초과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야간 확성기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한 특정 장소, 특히 주거지역, 학교 인근, 병원 주변 등에서는 아예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허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 목적을 위한 사용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등 일부 목적의 확성기 사용도 규제 대상입니다. 정치 집회나 종교 행사에서는 집회 신고와 별도로 소음 관련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불법입니다.

특히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확성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의 제한도 함께 받으며, 선거기간 중 무허가 확성기 사용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로 본 확성기 사용의 법적 위험성

서울 중구에서는 한 전통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다 주민들의 반복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지자체는 허가 없이 확성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비 몰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한 거리에서는 종교 단체가 주말마다 확성기를 사용한 야외 전도를 진행하다가 무허가 사용으로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음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 단체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장비까지 압수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유세 차량이 무허가 확성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와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하는 오해들

“야외라서 마음껏 사용 가능하지 않나?”

절대 아닙니다. 모든 야외 확성기 사용은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시간, 장소, 음량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야외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장사 목적이면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상업적 홍보 목적이든 종교·정치 목적이든 모두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장사라고 해서 허가 없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허가 사용 시 과태료와 장비 몰수 대상이 됩니다.

“한두 번 사용했다고 바로 처벌되겠어?”

법적 처벌은 단속 빈도와 관계없이 첫 적발 시에도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성기 사용은 CCTV, 주민 신고로 쉽게 적발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성기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첫째,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 목적, 장소, 날짜, 시간, 음향기기 종류, 음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허가 심사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된 시간대를 벗어나거나, 허가된 장소 외에서 사용하거나, 음량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병원 인근 등 민감 지역에서는 법적 제한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허가 사용 적발 시 과태료, 장비 몰수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확성기 사용은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외 확성기 사용은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운 행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며, 단순한 실수로도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사, 종교, 정치 활동 등에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사용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야외 확성기 사용은 더 이상 관행이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허가 없이 사용하면 곧바로 불법입니다.
이제는 법을 지키는 것만이 나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