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학교 주변 200m 이내, 금지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cocoa2 2025. 7. 14. 15:58

학교는 단순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가치관, 사회성, 공동체 의식을 함께 배우며 자라납니다.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 환경은 특별히 더 엄격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학교 인근의 일정 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다양한 영업 활동이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업종이 금지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제한 구역인지, 실제 단속이나 처벌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해당 부지가 학교 인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영업을 시작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금지되는 사업장과 시설이 어떤 것들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인, 사업자,  개발 예정자 등 누구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인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금지 시설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의미

 

학생의 건강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학교보건법」은 학교 주변의 환경 위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 학생에게 유해하거나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이나 영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각 학교를 중심으로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일정 업종이나 시설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다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은 50m 초과 200m 이내의 범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구역 설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위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지정하며, 지정된 정화구역은 관할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별표에는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사업장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 또는 제한의 정도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담배소매점, 숙박업소, 만화카페, 당구장, 게임장, 무도장, 사행성 오락시설 등이 금지됩니다. 단순한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도 포함됩니다.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위와 같은 시설이 일부 허용될 수는 있으나 관할 교육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심지어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이라 하더라도,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정화구역 여부가 고려되며,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한 구에서는 실제로 학교 반경 100m 내에 담배 판매를 하려던 편의점이 허가를 반려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 금지시설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설치하거나 영업을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입니다. 금지 업종이 학교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업주는 소명 기회를 갖지만,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입니다. 영업을 강행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학교 인근 금지시설 여부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정기적 점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인 업소라도 후속 단속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대표 사례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새로 개업한 카페 내부에서 소규모 코인노래방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스 형태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간주된 것입니다. 해당 업소는 시정명령 이후 영업을 중단했으며, 장비 철거 및 구조 변경에 따른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충청남도 천안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담배 자판기가 철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판기는 학교에서 약 80미터 거리에 있었고, 설치 당시에는 ‘상대정화구역’ 임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판기 관리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자치단체로부터 받았고, 편의점 업주 역시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반려당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업종도 학교 정화구역 내 위치 여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확인 없이 창업할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과 사전 조치 방안

사업자나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지 또는 상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정화구역 지정도’를 열람합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학교보건법 정보시스템(학교환경위생정보센터)을 이용해 구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학교 위치의 직선 거리 측정을 통해 정밀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 변경, 리모델링, 업장 내부 구조 변경 등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규제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설령 상대정화구역이라도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 주변 사업장은 ‘위치’와 ‘업종’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는 보호받아야 할 공공시설이며, 그 주변 환경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차리는 장소’라고 해서 어디든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히 교육 환경 보호라는 목적 아래 많은 업종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업자와 임대인은 반드시 ‘위치’와 ‘업종’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화구역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인근이라는 점만으로도 특정 업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결국 행정처분과 재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안전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교 주변 사업장에서는 무엇보다 법의 기준과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