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지하철 안에서 특정 행위가 법에 걸리는 이유

cocoa2 2025. 7. 15. 15:37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대는 물론, 주말 외출이나 여행 때도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만큼,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이 무심코 행하는 특정 행위들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심지어는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특정 행위가 단순한 민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공공장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 좌석 무단 점유, 고성방가, 음주, 물건 판매, 불법 촬영, 무단 광고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지하철 안에서 특정 행위들이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는지, 어떤 법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교통 내 행동 기준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무질서

 

지하철 안에서 법에 걸리는 특정 행위란?

 

지하철은 공공장소이며 동시에 ‘교통수단’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의 행위는 일반 거리나 건물 안에서의 행동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사(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는 자체 이용규칙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문제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석 무단 점유, 물품 놓고 자리 맡기

둘째, 객실 내 음식 섭취

셋째, 지하철 내 상행위 및 구걸

넷째, 음향기기 사용 및 고성방가

다섯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통한 불법 촬영

여섯째, 스티커, 광고물 부착

일곱째, 음주 또는 주취 상태로 탑승 후 소란 행위

 

이러한 특정 행위들은 지하철 안에서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대표 법령과 실제 조문

지하철 내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용되는 법령은 상황별로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제49조는 철도차량 내 질서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문을 막거나, 큰 물건을 통로에 방치하거나, 좌석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은 지하철 내에서의 고성방가, 음주소란, 물건 던지기, 구걸, 광고물 부착, 쓰레기 투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킬 경우, 단순 경범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하철 기관사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객실 내 소란으로 운행을 중단시키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하철 내 특정 행위 중 가장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불법 촬영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소지·전송·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장난 삼아 찍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승객이 취객 상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승객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란행위가 아니라 ‘공공장소 내 질서 문란’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무단 섭취하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승객이 철도안전법 위반과 모욕죄로 동시에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안에서의 특정 행위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자주 하는 오해와 그 위험성

지하철 내 행동에 대해 시민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철이니까 자유롭게 앉거나 먹어도 된다”

둘째,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

셋째, “장난이었는데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넷째, “경범죄니까 큰일은 아니겠지”

 

이러한 오해는 매우 위험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다중의 질서와 직결되며, 특히 특정 행위는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단 1회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신상공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법에 걸리는 특정 행위’라는 개념을 사전에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 특정 행위, 지금부터는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철은 공공교통수단이며, 동시에 법적 보호와 규제를 함께 받는 공간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특정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이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며,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나의 행동이 특정 행위로 판단되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식과 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