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친 공사 안내판, 불법 점용물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주변에 각종 안내판, 현수막, 차단봉,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로법 위반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 또는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 어떤 구조물이나 물체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정식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업체나 상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안내판이나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단순히 ‘잠깐 공사 중이라서’, ‘홍보용으로 하루만’이라는 이유로 설치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도로를 사용하는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설치된 물건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가려지거나,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어려워진다면 사회적 비난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은 도로의 구조뿐 아니라 기능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75조는 도로의 점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용 가능한 용도, 사용 허가 절차 및 점용료 납부 기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무단 점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용’은 단순히 구조물을 올려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로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는 모든 사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앞 도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고 해도, 그것이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도의 통행 공간을 침범했다면, 허가 없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앞 도로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배너형 광고판을 세워두는 행위 역시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지자체가 이런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벗어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 본래의 공공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행위는 단순히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광고판·현수막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중 안내문’, ‘진입금지’ 표지판, ‘잠시 통행 양해 바랍니다’ 등의 현수막은 대부분 옥외광고물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이 법은 특정 건물이나 공사 현장,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광고 목적의 각종 시각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미허가 설치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광고주의 정보, 표시 기간, 설치 위치, 면적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설치는 일반적인 상업용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무단 설치된 경우 해당 물건을 즉시 철거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성이 포함되거나, 특정 기업명·상호·로고·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사 안내용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특히 전봇대나 가로등에 부착된 현수막, 플라스틱 입간판 등은 도로교통 방해와 시야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간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단순히 ‘정보 제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 침해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 중이니까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도로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며,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법과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권리가 강조되면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 시설물 설치는 강한 제재를 받는 방향으로 법령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교통 약자 이동 불편을 유발하는 공사 안내물 설치에 대해 별도 과태료 항목을 두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공사장 안내물을 피해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시 안내물 하나가 법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사 안내판 하나를 설치할 때도 이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설계’와 ‘공공도로의 사용 허가 기준’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불법물로 간주됩니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자산입니다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가 ‘비어 있으면 아무나 써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공공의 자산이며, 그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사적 목적이나 임의 판단에 따라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공사 안내판, 현수막, 차단봉, 광고물 등은 모두 법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 상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시설물 하나가, 실제로는 법을 어긴 구조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현장 하나를 관리할 때도, 그 주변의 공공공간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성숙이 요구됩니다.
법은 불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도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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