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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

폐가전제품 무단배출 시 불이익, 정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폐가전 무단배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많은 분들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 사용하던 제품을 아파트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 배출 장소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의적 습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 폐기물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처리 위탁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처럼 전기·전자제품은 특수한 분류 대상으로,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하거나 길가에 내놓는 방식은 법에 위배됩니다.또한 이러한 폐가전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자원과 ..

생활 속 법규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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