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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물을 뿌리는 행위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간입니다

길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생활습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여름철 무더운 날이나 겨울철 결빙 방지 목적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택가 도로나 상가 앞, 또는 인도 위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해오고 있습니다. “도로에 먼지가 많아 청소하려고 물을 뿌린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통행자 배려”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법 제38조는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를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구조물 파손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단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보도..

생활 속 법규 2025.07.26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재난안전 기본 법칙

소방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는 생명에 직결됩니다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소방차 전용 구역,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정차하거나, 비상등을 켜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불법주차가 아니라, 긴급 재난상황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물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적치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조항입니다.화재 현..

생활 속 법규 2025.07.25

보행자라도 면책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항상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대부분의 시민은 도로 위에서 보행자는 ‘항상 보호받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언제나 보행자의 과실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최근 들어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력을 잃은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보행자에게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구조·교통 ..

생활 속 법규 2025.07.24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알고 있어야 할 도로 위의 기본 상식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횡단보도 위 주행은 위법입니다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단순한 운동기구나 대체 교통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는 모든 차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공간인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탄 채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

생활 속 법규 2025.07.23

공사장 앞이라고 우회하지 않으셨나요 보행자를 위한 통행 안전의무는 법입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상의 일부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 공사, 도로포장, 건축물 리모델링, 지하 매설 공사등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펜스, 좁아진 보도, 도로 쪽으로 확장된 발판 등을 보며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돌리거나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 일상적인 장면 속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공사장 인근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생활 속 법규 2025.07.22

장례식 차량이라고 공공장소 불법 주차 예외는 없습니다

장례식장 차량도 불법주차 예외는 아닙니다장례식장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것이 불법 주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시민들이 슬픔에 빠진 유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장 주변의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묵인하거나 스스로도 참여합니다. 평소에는 교통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장례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규칙이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차량은 많은 사람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법적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장소)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금지사항)는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구차든, 조문객 차량이든..

생활 속 법규 2025.07.21

동물보호법 제13조 반려견 목줄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반려견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최근 가족처럼 반려견을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외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과의 외출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목줄(또는 가슴줄) 미착용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 “공원은 괜찮다”, “우리 개는 착하다”, “줄을 풀어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등의 이유로 목줄 없이 산책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주위를 인식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서도 줄을 풀고 배변 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 시 반드시..

생활 속 법규 2025.07.20

공중화장실도 법을 따라야 하며 설치부터 관리까지의 법적 기준

공중화장실은 위생시설이자 법적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의 시민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대형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역 등 장소는 다양하지만, 공중화장실을 ‘단순한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통해 설치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생뿐 아니라 안전·성평등·장애인 접근성까지 반영한 법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남녀 구분을 넘어서 남성 대 여성의 소변기·좌변기 비율, 기저귀..

생활 속 법규 2025.07.20

운전 중 갑자기 멈추면 처벌 받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급정거’ 조항에 주의하세요

갑자기 멈췄을 뿐인데 법에 걸려 벌금이 나온다고요?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차를 잘못 따라가 정차하거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차 공간을 지나쳐 후진이나 급정지를 하기도 하고, 정차할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정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항이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도..

생활 속 법규 2025.07.19

학원에서 유튜브 영상 틀어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도 영상 틀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는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이 활용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강사가 교재 내용을 보강한다며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클립, 또는 교육용 유튜버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강사들과 학원 운영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익 목적의 교육’ 외에는 영상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리 기관인 학원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자료를 무단 재생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상이 ‘무료’이거나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권자의 ‘공개적 사용 허가’ 없이 활용될 경우..

생활 속 법규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