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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물방울 방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여름철이면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됩니다.에어컨의 필수 부속인 실외기는 냉방 중 수증기를 응축해 물방울로 배출하며, 이는 대부분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냉각수로 여기며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물방울이 공용 공간, 보행로,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물방울이 아래층 베란다를 오염시키거나, 건물 외벽을 손상시키거나,지나가는 보행자 또는 주차 차량에 떨어졌을 경우,이는 단순한 생활상 불편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시민들은 실외기는 원래 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생활 속 법규 2025.08.05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으로 차량에 광고물 부착하고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옥외광고물 광고 차량, 누구나 붙여도 되는 걸까요?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일부 사업자는 차량을 이동형 광고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차량 외부에 스티커, 자석형 광고판, 래핑 광고 등을 부착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심지어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붙이냐는 인식까지 존재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차량 광고는 허가 없이 부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광고를 단순히 붙였을 뿐인데도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가지기 쉽지만,국가에서는 도로와 도시 미관, 공공 안전 확보, 교통 시야 방해 예방 등의 이유로..

생활 속 법규 2025.08.04

무단횡단만 위법일까요? 방조 행위도 도로교통법의 간접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조 행위도 위법, 남 일로만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를 걸을 때 무단횡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묵인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나는 건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제 법적 판단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간접책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즉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관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특히,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동행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경우에는 방조 또는 공동책임의 형태로 과태료 또..

생활 속 법규 2025.08.03

고속도로 사고 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옮기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고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도로나 시내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사고 차량은 후속 차량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 내에 그대..

생활 속 법규 2025.08.02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자 전용 공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등하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앱 기반 공유형 킥보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는 전동킥보드의 인도(보도) 주행입니다.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즉, 아무리 크기가..

생활 속 법규 2025.08.01

폐가전제품 무단배출 시 불이익, 정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폐가전 무단배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많은 분들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을 교체할 때, 사용하던 제품을 아파트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 배출 장소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의적 습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 폐기물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처리 위탁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처럼 전기·전자제품은 특수한 분류 대상으로,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하거나 길가에 내놓는 방식은 법에 위배됩니다.또한 이러한 폐가전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자원과 ..

생활 속 법규 2025.07.31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타인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장소에 침을 뱉는 것은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법 위반입니다도심의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단지 비위생적이거나 보기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물을 내던지는 행위, 코를 푸는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또는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들 행위는 비위 행위로 명명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도로, 인도, 계단, 대중교통 주변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는,..

생활 속 법규 2025.07.30

주차장에서 엔진 켜놓기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입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에서 대기오염 유발 행위로 시동이 켜진 채 멈춰 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잠깐의 대기를 위해, 혹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제되는 공회전 행위이며, 환경과 건강에 모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자동차와 관련된 생활 법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주차 중 엔진 켜놓기, 즉 공회전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잊힌 법규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과 법적 근거,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회전이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이 계속..

생활 속 법규 2025.07.29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과태료보다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도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짧은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헬멧 미착용입니다.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의 법적 기준, 실제 단속 사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멧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생활 속 법규 2025.07.28

공사장 안내판과 현수막도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간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공사 안내판, 불법 점용물일 수 있습니다도심 속에서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주변에 각종 안내판, 현수막, 차단봉,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로법 위반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 또는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 어떤 구조물이나 물체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정식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업체나 상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안내판이나 천막 등..

생활 속 법규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