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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으로 차량에 광고물 부착하고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옥외광고물 광고 차량, 누구나 붙여도 되는 걸까요?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일부 사업자는 차량을 이동형 광고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차량 외부에 스티커, 자석형 광고판, 래핑 광고 등을 부착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심지어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붙이냐는 인식까지 존재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차량 광고는 허가 없이 부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광고를 단순히 붙였을 뿐인데도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가지기 쉽지만,국가에서는 도로와 도시 미관, 공공 안전 확보, 교통 시야 방해 예방 등의 이유로..

생활 속 법규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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