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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은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자 전용 공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등하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앱 기반 공유형 킥보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는 전동킥보드의 인도(보도) 주행입니다.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즉, 아무리 크기가..

생활 속 법규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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