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고속도로 사고 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cocoa2 2025. 8. 2. 13:30

고속도로 사고 후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옮기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고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나 시내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사고 차량은 후속 차량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 내에 그대로 있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할 경우, 2차 사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 중 약 30%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차량 이동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가 정한 ‘긴급조치 의무’의 핵심은 차량 이동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따라야 할 의무를 ‘긴급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른 차량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즉, 교통사고 후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차량을 갓길, 도로 밖 또는 비상 공간 등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급조치에는 차량 이동 외에도 다양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상등을 점등하여 뒤차에 신호를 보내는 것, 삼각대 설치, 안전 조끼 착용 후 차에서 벗어나 안전한 위치로 대피하는 것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도로공사나 경찰에 연락하여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것 또한 조치의 일환이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치하고, 그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준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조항은 운전자가 ‘사고 당사자’ 일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승자나 차량 소유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

운전자 중 일부는 차량이 손상되었거나,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도로교통법 해석상 잘못된 것이며,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를 넘는 차량들이 수십 미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지점을 늦게 발견한 후속 차량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차량이 정차해 있다면, 후속 차량의 추돌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최초 사고 차량에 바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이거나, 그 뒤를 따르던 제3의 차량 탑승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까지도 위험에 노출시키는 선택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측은 사고 책임을 분할할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책임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행동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보다 운전자가 먼저 해야 할 조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입니다. 경찰이나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가능한 빠르게 갓길이나 비상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나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차량을 그대로 둘수록 사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운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 또한 ‘현장 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사고 후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초기 대응이 사고 이후의 보상과 과실 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차량 상태를 체크하느라 움직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법과 보험 규정은 모두 운전자의 긴급조치 이행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도로 위 법규는 위반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는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단순히 행정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후속 차량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차량 이동을 게을리하는 것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사고 났으니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상식에 불과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교통흐름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이후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주변 운전자에게 명확한 위험 신호를 주는 행위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제도를 아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