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등하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앱 기반 공유형 킥보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는 전동킥보드의 인도(보도) 주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즉, 아무리 크기가 작고 조용해도 전동킥보드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보도 진입 자체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가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른 운행 제한과 의무사항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총중량 30kg 미만의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차도 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 종류를 지정하면서,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모두 통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자전거도로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보도 진입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용자가 모르고 위반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보행자 사고 유발 시 형사책임 및 벌금, 그리고 보험 적용 불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이 사고 시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고,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탑승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는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보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전동킥보드가 진입하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한 속도로 인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고 통계에서,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사고는 전체 킥보드 사고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골절, 뇌진탕, 안면 외상 등 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용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천만 원대의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 수익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경위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용자의 부주의와 법규 미인식으로 인해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로는 공유의 공간입니다 개인의 편리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이동 패턴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지만, 동시에 법률적, 윤리적 통제가 필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공간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편의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는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는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전동킥보드의 존재는, 일부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일지 몰라도 보행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는 관용이나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단순히 ‘탈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주체입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는 누군가의 시선에는
불편, 분노, 불안, 혐오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감정을 줄이는 첫걸음은, 법을 알고 지키는 생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공유 킥보드 플랫폼도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으로 사용하는 공유 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와 다를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공유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법률 적용 및 처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유 킥보드 플랫폼 사업자 자체에도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시행된 관련 제도에 따라, 공유 킥보드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운전면허 인증 기능 제공
- 보도 주행 금지 안내 문구 및 경고 알림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신고체계 운영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용자의 법 위반을 방치할 경우,
사업자에게도 지자체의 행정조치(영업정지, 과태료 등) 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플랫폼을 통해 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안전은 기기 구조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조와 법적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 문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의 질서와 안전을 재편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 질서와 교통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 주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주차, 보도 주행, 사고 증가, 책임 불명확성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과 동선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별도 주차구역 지정, 보행자 통행로 확보,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용자 개개인의 준법 의식과 사용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지 않는 것, 정해진 곳에 반납하는 것,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키는 생활태도는
곧 미래 도시 교통 질서의 기준이자, 사회 전체의 안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한 조각의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사고를 피하게 해주는 보호막이 되고,
도시 전체에게는 예측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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