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지금도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겨운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전통시장의 특색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도한 호객행위나 소음 유발 행위를 현행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대하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최근에는 시장 내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음 문제는 단순히 상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리 지르기 판매 행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실제 단속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상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등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전통시장도 소음 규제 대상입니다
전통시장은 개인 영업장이 모여 있는 상업시설이지만,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입니다. 해당 법령은 공장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혼합지역 등 모든 생활환경 내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지역별 소음 허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서는 주간 최대 55dB, 야간 최대 45dB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로 장시간 판매를 할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인들의 소리 지르기 행위는 단순한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의 소음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음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소음·진동관리법」 외에도 「경범죄처벌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호에서는 확성기나 고성방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음향기기 사용 제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거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성기 사용을 허가제로 관리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장 내 소음 민원이 늘어나자 음향기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고성방가를 지속하거나 상인이 법적 허가 없이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상인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영업 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로 보는 현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의 과도한 소리 지르기와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환경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소음 측정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장 상인들에게 1차 경고가 내려졌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일부 상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성방가 행위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벌여 상인들에게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은 법적 조치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상인들의 소리 지르기 행위가 주민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음을 용인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은 즉각적인 단속 대상이 됩니다.
상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상인들은 장사를 위해 손님을 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큰 소리로 호객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인의 생계 활동보다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우선됩니다. 상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가받지 않은 확성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로 장시간 고성방가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낮과 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1차 경고를 무시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할 중요한 점
시민들도 전통시장 소음 문제를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후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음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는 지속적인 소음에 집중됩니다.
둘째, 소음 측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처분이 어렵습니다.
셋째, 확성기 사용이 법적 허가를 받았는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민원 제기 시 녹음, 영상 촬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소음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들
전통시장 소음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시장도 법적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 생활을 침해하면 반드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장사 안 되면 큰 소리라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인의 경제 사정은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처벌은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확성기 사용은 현장 적발 시 즉시 장비 몰수도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음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유산이지만, 시장의 특색을 이유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인들은 반드시 법적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고성방가나 불법 확성기 사용은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킵니다. 시민 역시 민원 제기 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음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 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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