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했을 뿐인데 벌금? 놓치기 쉬운 교통 규칙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만큼 주차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장보기, 잠깐의 정차 등으로 누구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주차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잠깐 세웠을 뿐인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주차를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장소와 상황에서 주차만으로도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는 단순히 ‘운전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거나 시동을 끈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은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구조, 표지, 주변 상황, 보행자 안전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교통법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주차 관련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적 근거 및 실제 과태료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과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주차와 정차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5분 이내 정지하는 경우
주차는 5분 이상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에서 차량이 멈춰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두 개념은 단속 기준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정차는 허용되고 주차는 불법인 곳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주차인지 정차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차 관련 금지 장소들
횡단보도 앞·인근 정지선 위
횡단보도 주변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횡단보도 위는 물론, 그 앞쪽 정지선 포함 구간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 사람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차하지만, 이는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횡단보도 주정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CCTV를 통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 사람이 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소방시설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즉시 접근이 가능해야 하므로, 주정차 금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불법 주차로 간주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의 한 도심지에서는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실제 화재진압이 지연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해당 구간에 적색 노면표시와 함께 집중 단속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차량이 없는 한밤중에도 단속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주정차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교통 규칙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는 일시 정차도 포함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 데리러 잠깐 서 있는 건 괜찮겠지”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여럿 존재하며, 경찰은 해당 행위를 위험 운전 및 안전 방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과태료 강화와 즉시 견인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모서리, 곡선 구간, 언덕 정상 부근
교차로나 굽은 도로, 언덕 정상 부근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구간에서의 정지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모서리에서는 차량이 좌우로 회전하거나 진입·진출할 때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 구간에 주차된 차량은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빈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며 모서리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형식적으로도 위법이고, 실질적으로도 사고 유발 요인이 됩니다.
도로 가장자리도 ‘공간’이 아니라 ‘통행로’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의 넓은 공간을 '공식 주차구역'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 표시나 안내 표지 없이 단지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가장자리 공간도 도로에 포함되며, 통행로로 사용되는 구간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전후 10m 이내, 횡단보도 인접 인도 경계석 앞, 교통섬과 인접한 구간 등은 별도의 금지표지 없이도 주차 금지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 구간에 주차된 차량은 CCTV, 주민신고 앱, 도로순찰차 등을 통해 단속되며, 과태료뿐 아니라 견인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단속 사례로 보는 위법 주차의 결과
서울 성동구에서는 2023년, 인도 일부를 점유해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휠체어 통행을 방해해 민원이 접수되었고,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 원 부과와 동시에 견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는 “자녀를 태우기 위해 3분 정차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무관용 원칙 적용에 따라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운전자는 항의했지만 조례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처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도 ‘법적 행위’입니다
주차는 단순히 차를 세우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과 각종 조례의 영향을 받는 법적 행위입니다. 잘못된 장소에 차량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벌금, 견인,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주정차 행위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정차 금지’와 ‘주차 금지’의 차이를 알고,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한 뒤 차량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을 아는 만큼 벌금을 피할 수 있고, 배려하는 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로 문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