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의 적용으로 차량에 광고물 부착하고 운행하면 위반입니다
옥외광고물 광고 차량, 누구나 붙여도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일부 사업자는 차량을 이동형 광고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차량 외부에 스티커, 자석형 광고판, 래핑 광고 등을 부착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붙이냐는 인식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차량 광고는 허가 없이 부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단순히 붙였을 뿐인데도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가지기 쉽지만,
국가에서는 도로와 도시 미관, 공공 안전 확보, 교통 시야 방해 예방 등의 이유로 광고물 부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차량 광고물은 고정 간판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와 법적 규제가 더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광고 효과를 노린 차량 장식이 법령상 ‘광고물’로 분류되면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광고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 요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차량 광고도 규제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도로, 건물 외벽, 공공시설 등 외부에 부착되는 모든 형태의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 미관 유지, 안전 확보, 교통 방해 예방, 과도한 상업 행위 규제에 있으며,
‘옥외’란 공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 외부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나 배너형 광고물도 명백하게 옥외광고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광고 목적이 명확한 문구나 이미지가 부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 차량임을 표시하는 기업명 또는 로고, 긴급차량의 표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안내 표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자신의 업소 상호, 전화번호, 이벤트 안내 등을 차량 도어, 뒷유리, 범퍼 등에 부착했다면 이는 광고물로 간주되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옥외광고물 조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량 광고를 설치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사전 허가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부착뿐만 아니라 운행 중 노출되는 방식도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광고물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기준은?
광고물의 위법 여부는 단순히 ‘광고물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광고 목적이 명확하고 외부로 잘 노출되는 방식으로 부착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석형 광고판을 차량 옆면에 부착하거나, 차량 전체를 포장한 래핑 광고의 경우 광고 면적, 내용, 위치 등 여러 요소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광고물의 크기, 부착 방식, 노출 장소,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허가 없이 부착된 차량 광고물에 대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 단속 조치 및 강제 철거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일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차량일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광고물이 돈을 받고 광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업소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상업 광고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내 사업을 내가 홍보하는 것’도 상업 광고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차량이라고 해서 예외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외부 래핑, 스티커, 자석판도 광고물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형태는 차량 도어에 부착한 자석형 광고판입니다.
이 광고판에는 주로 ‘출장 세차, 24시간 전화 접수, 맛집 배달 서비스’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전체를 래핑 한 광고입니다.
이 경우 차량 도색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일반적인 차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광고 목적이라면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식 배달 업종에서 차량 전체를 브랜드화하는 래핑 방식은 대부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스티커형 광고입니다.
뒷유리에 ‘매물 찾습니다’, ‘부동산 상담 가능’, ‘전화 주세요’ 같은 문구가 붙은 경우도 역시 광고물에 해당되며,
크기가 작아도 반복 노출성과 광고성이 인정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광고를 부착한 운전자가 실제로 도로 위에서 광고 목적이 있는 문구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동식 광고의 법적 판단은 더욱 엄격합니다
고정형 간판이나 건물 벽면 광고보다 차량 광고는 이동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동하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노출되는 광고는 시야 방해, 시선 분산, 시각 공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 등에서의 시야 확보를 방해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일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차량 이동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나 혼잡 구간에서의 반복 노출 광고 차량을 별도로 추적,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차량 광고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광고 설치 및 운행이 중요합니다.
광고물 관련 법령은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광고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에 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광고물, 사소해 보여도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물 관련 법규는 대형 간판이나 업체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상 생활 속에서 개인이 하는 광고 대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차량이라는 이동 매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는 더욱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면 광고물로 분류되며, 단순 스티커 한 장도 신고 없이 부착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 중 광고물 부착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시야를 방해한 경우, 그 광고물로 인해 사고 책임이 더해질 수 있는 법적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차량 외부에 어떤 문구든 부착할 때, 단순한 디자인인지, 홍보 목적이 있는 광고물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고는 선택이지만, 법은 강제입니다. 생활 속 사소한 선택이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따르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