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규

공원에서 흡연하면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cocoa2 2025. 7. 1. 11:30

공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즐기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의 특성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공원 내 흡연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정해진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내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야외인데 뭐가 문제냐”,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는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주변 사람에게 단순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건강권 침해공중위생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공원에서의 흡연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 지방조례의 내용, 실제 단속 사례, 시민이 놓치기 쉬운 흡연 관련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행동이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공원에서의 흡연,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은 공공의 공간이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처럼 간접흡연에 취약한 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건강권이 우선되는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행정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원에서의 흡연 규제는 우선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국공립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반드시 현장에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공식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흡연 금지 조항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시내 주요 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 수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된 공원,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도시공원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원 내 금연안내표시가 부착된 공간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단속 주체는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위탁된 금연지도원이 맡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로 본 과태료 부과 현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공원에서는 2022년 기준 1년간 공원 내 흡연 단속으로 약 35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표지판을 못 봤다”거나 “바람 부는 방향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조례가 규정한 금연구역은 명확하며, 안내 표지 유무는 단속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안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관광객이 해수욕장 인근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금연지도원에게 적발되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관광객은 “야외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라고 항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연구역 여부가 실내·야외 구분이 아닌, 법령에 따른 지정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이 자주 오해하는 흡연 관련 오류

바람 부는 방향이면 괜찮다?

많은 흡연자들이 "옆에 사람이 없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흡연 자체가 위법입니다. 단속 기준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떨이 없는 곳은 흡연 가능?

표지 유무보다 지자체가 지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은 "재떨이도 없는데 흡연구역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연구역은 ‘흡연 금지 안내 표지’가 부착된 공간을 기준으로 하며, 흡연구역 여부는 지자체 지정 공고로 판단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지자체는 흡연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간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원에는 흡연 부스, 지정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을 벗어난 흡연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흡연자가 해당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서 흡연한다면 여전히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즉, 흡연 자체보다 흡연 장소의 위법성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자유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공원에서의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특히 흡연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조례를 통해 공원 내 흡연을 명확히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라는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법을 모르고 흡연했다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과 갈등을 겪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공원에서 담배를 꺼내기 전에, 이 공간이 금연구역인지,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