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매년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 해외 ETF, 일본·유럽 주식 모두 포함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본인이 직접 신고
- 신고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 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 미국·해외 ETF 포함
※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세율: 22%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은 50만 원이며, 약 1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자산 종류: 주식
- 거래 구분: 해외주식
- 매수·매도 내역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매매내역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PDF)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 주의사항
- 해외주식은 자동 신고되지 않음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 여러 종목의 손익은 합산 계산 가능
-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

특히 5월 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를 활용하면
10~20분 정도면 직접 신고 가능하니,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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