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기술의 발달은 과거의 필수 인프라였던 공중전화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길거리의 공중전화 부스를 찾는 일조차 드물어진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공중전화는 도심 속 방치된 구조물처럼 여겨지며, 때로는 광고지 부착용 공간으로, 혹은 낙서나 훼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중전화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 통신 수단이며, 그 기능과 구조물 자체에 대한 훼손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관련 법령은 존재하며, 지금도 이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해당 자산이 공공재로 기능하다면 그 실질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의 대상을 삼습니다.
오늘날에는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거나, 데이터 통신망이 두절된 경우 공중전화가 생명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그 존재가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중전화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낙서로 끝나지 않으며, 실제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전화 훼손이 왜 불법인지, 어떤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중전화는 아직도 법의 보호를 받는 공공자산입니다
공중전화는 ‘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의 제53조에는 타인의 전기통신설비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더 이상 수익 창출 목적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상황 시 통화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한 노인, 외국인, 아동 등에게는 공중전화가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일정 수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기관인 KT는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니 망가뜨려도 된다”는 인식의 위험성
많은 시민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인식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낙서가 덕지덕지 붙은 공중전화 부스를 보면 무심코 방치하거나 심지어 직접 훼손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설의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공공 설비’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거의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재산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생이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던 전선과 스피커를 장난 삼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 영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생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으며, 보호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공중전화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훼손 사실 자체가 법적 책임을 불러온 것입니다.
공중전화는 긴급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전화가 여전히 거리 곳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설 철거 비용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나 긴급 통신 필요시 공중전화는 매우 중요한 대체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정전이나 통신망 마비와 같은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럴 때 공중전화는 긴급상황에서 유일한 외부 연락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망이 마비되었고, 주민 일부는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긴급 연락을 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중전화가 아직도 공공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한 기반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고의로 훼손한다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잠재적인 생명 구조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물 훼손은 민형사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통신설비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공공기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공중전화에 낙서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도 ‘경미한 훼손’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포함해 공공시설 훼손에 대해 자체 조례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구에서는 시민의 신고로 공중전화 부스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공용물건손괴죄로 기소되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인프라도 여전히 법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보호받는 공공자산입니다. 사용빈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방치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며,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지자체 조례 등 여러 법적 근거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공공복지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보호해야 하며, 사소한 훼손 행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길을 걷다 공중전화 부스를 마주하게 되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시각이 아닌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을 존중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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